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안내
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인감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『2010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』을 아래와 같이 설정, 운영하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○ 운영 기간 : 2010. 7. 12 ~ 10. 10 (3개월간)
○ 신청 대상 : 인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인감을 신규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
○ 신청 기관
▶ 인감등록 되어 있는 자
- 전국 시·군·구 민원실 및 읍·면·동 주민센터 (신분증 지참)
▶ 인감 신규 신고자
-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(신분증 지참)
○ 문 의 처 : 시청 종합민원실 (☎728-2104)
작성일:2010-08-09 15:28:05 112.164.216.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