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시는 2015.1.1기준 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관련 주택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○ 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: 2015. 4. 30 ~ 6. 1.
○ 대상주택
• 2015년 개별주택(단독, 다가구)가격
• 2015년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가격
○ 열람 방법
• 제주시 세무과, 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에서 열람가능
• 인터넷 열람
- 개별주택가격 : 제주시 홈페이지
- 공동주택가격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)
○ 이의신청 안내
• 주택소유자(이해관계인)는 이의신청기간중에 제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 제출
○ 문 의 : 제주시 세무과(☎728-2342~4)
작성일:2015-05-06 16:09:11
112.219.197.2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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