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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5-05-26 09:50:16
조회수
780
제주시는 불법‧무질서 근절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합니다.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
○ 단속대상 :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행위
○ 과태료 부과 :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시 과태료 10만원
※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“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”가 부착된 차량에 “보행상장애인이 탑승한 경우”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.
작성일:2015-05-26 09:50:16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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