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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빈점포 입점자 공개모집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5-06-03 16:31:02
조회수
8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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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내 빈 점포에 대하여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추점을 통해 시장 운영의 활성화 및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빈 점포 입점자를 공개 모집합니다.
○ 시장명 : 제주시 민속오일시장
○ 신청기간 : 2015. 6. 2.(화) ~ 6. 15.(월) 09:00~18:00 (근무시간 내)
※ 단, 토․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
○ 참가자격 : 입점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제주도민
(2015. 5. 31. 이전 전입자)
○ 참가제외 대상자
‧ 공고일 현재 민속오일시장에서 시장사용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자
※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사용허가를 받고 영업중인 경우도 위에 해당
‧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 제12조(허가의 취소 등)에 의거 사용 허가가 취소된 자
‧ 미성년자 등 시장관리 운영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자
○ 구비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1매, 증명사진 1매, 본인도장
○ 신청장소 : 제주시청 제1별관 3층 지역경제과
○ 신청방법 :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직접 방문 신청
※ 추첨일시 및 추첨장소 : 2015. 6. 23(화) 15:00 /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내 2층 다목적실
○ 문 의 : 제주시 지역경제과(☎728-2823, 2825)
작성일:2015-06-03 16:31:02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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