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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주시
○ 신청자격 :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주시에 소재를 둔 여성단체 및 시설
※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가능(중복신청 불가)
※ 지원범위 :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(최대 2~3백만원 지원) 자부담 비율 30%이상 확보하여 함
○ 신청기간 : 2015. 5. 28(목) ~ 6. 19.(금)(09:00~18:00)
○ 접수장소 : 제주시 여성가족과(☎728-2572)
❍ 제출서류 : 지원신청서 1부, 사업계획서 1부, 단체소개서 1부,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