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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모범음식점 지정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5-08-25 09:53:45
조회수
628
음식문화 선진화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음식점을 재지정 · 정비할 계획이오니, 2015년 모범음식점 지정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신청기간 : 2015. 8. 24. ~ 2015. 9. 4.
○ 대 상
· 재심사 대상업소 : 기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
· 신규 대상업소 : 제주시 관내 음식점
○ 신청방법
· 신청서류 : 모범업소지정신청서 1부
·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【제주시 광양9길 10 (우) 63208】
· 접 수 처 : 제주시 위생관리과(728-2621~6)
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부(752-4563)
※ 2014년 지정된 모범음식점도 신규 신청 음식점과 동일하게 신청접수
○ 지정절차
· 신청(영업주) → 현장방문 조사 → 심의(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) → 선정
○ 주요 지원사항
· 상수도 사용료 감면
※ 사용톤수별 감면율에 따라 업소별 월 300천원, 연 3,6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
· 상수도 미감면 업소(전용상수도 사용, 공동수도전 사용)는 쓰레기
종량제 봉투 등 물품 지원
· 시설개선자금 등 각종 융자사업 우선 지원토록 알선(식품진흥기금)
· 모범음식점 신규지정업소 표지판 제작 설치
· 시 홈페이지(도청 관광정보 홈페이지) 등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
· 각종 행사 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
· 지정 후 1년간 일반적인 위생감시 면제 등
○ 문 의 : 제주시 위생관리과(☎728-2621~6)
작성일:2015-08-25 09:53:45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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