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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3월 연세액 신고납부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1-03-08 14:47:59
조회수
988
○ 내용 : 3월중 연납시 1년분 자동차세의 7.5% 공제 납부
※ 1월 10%, 6월 5%, 9월 2.5% 공제
○ 신고납부기간 : 2011. 3. 2 ~ 3. 31
○ 신청 및 납부방법
- 기한내 세무2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신고 납부 가능
- 위택스(www.wetax.go.kr) 신고 납부및 입금전용계좌 납부, 신용카드 납부 가능
(단 자동이체 제외 대상임)
※ 연납 후 차량이전이나 폐차시는 남은 기간 환부 승계신청 가능함
○ 문 의 처 : 제주시 자동차세담당 (☎728-2391)
작성일:2011-03-08 14:47:59 211.205.55.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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