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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5-11-02 13:47:54
조회수
575
2015.1.1 ~ 6.30까지 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 및 이의신청을 받습니다.
○ 결정·공시
- 결정·공시일 : 2015. 10. 30.
- 대 상 토 지 : 6,212필지
※ 2015. 1. 1 ~ 6. 30까지 이동된 토지(분할, 합병, 지목변경 등)
- 공 시 내 용 : 토지 지번별 ㎡당 가격
- 공 시 방 법
·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시스템(http://kras.jeju.go.kr/land_info)에 필지별 공시
※ 토지소유자별 서면 통지
○ 이의신청
- 기 간 : 2015. 10. 30. ~ 11. 30.
- 신청사항 :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및 인근지와 가격균형이 유지되어 있지 않은 경우(토지특성상 차이만큼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토) 사유와 의견가격 제시
- 신 청 인 :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
- 신청장소 : 시청 종합민원실 및 읍․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- 신청방법: 신청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제출
○ 문 의 : 제주시 종합민원실(☎728-2142) 및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
작성일:2015-11-02 13:47:54 112.219.197.2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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