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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귀포시
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1년에 2번 부과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.
1년분 전액을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자동차세 세액의 10%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.
신청방법 : 세무과, 읍 · 면사무소,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
고지서 발급 : 직접 방문 발급 및 우편
문의사항 : 서귀포시청 세무과 (T. 760-2332 ~ 3)
자동차세 연납 후에 폐차 · 양도를 했을 경우 그 이후의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