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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5-11-24 14:51:44
조회수
517
쓰레기 분리배출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. 쓰레기 불법 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〇 일반쓰레기
· 불에 타는 쓰레기 : 흰색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
·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: 녹색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
〇 재활용쓰레기 : 종류별로 구분 배출
(종이류, 캔/고철/플라스틱, 유리병류, 비닐/필름류, 스티로품)
〇 음식물 쓰레기
‧ 노란색 음식물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
‧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 음식물쓰레기 수거기(배출자카드방식)로 배출
〇 대형폐기물 : 가까운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(www.jejusi.go.kr) 신고 후 신고필증 부착 배출
※폐가전제품 : 무상방문수거서비스 시행(☎1599-0903, 인터넷 www.15990903.or.kr)
〇 문 의 : 제주시 환경미화과(☎ 728-3151~3156)
작성일:2015-11-24 14:51:44 112.219.197.2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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