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시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,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‘15년 4/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.
○ 추진 개요
- 조사 기간 : 2015. 11. 2.(월) ~ 2015. 12. 18.(금)〔47일간〕
- 중점 조사대상
·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
· 90세 이상 고령자(1925.12.31. 이전 출생자) 거주 및 생존여부
※ 2015.9.30. 기준 90세 이상자 : 180,892명
·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
·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
·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(舊 말소)된 자의 재등록, 주민등 록증 미발급자 발급
※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 기간 : 2015.11.2. ~ 2015.12.18. (47일간)
○ 문 의 : 제주시청 종합민원실(☎728-2104) 및 읍·면·동 주민센터
작성일:2015-12-01 09:58:19 112.219.197.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