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시설물 7일이내, 농업 등 사유시설 10일 이내
신고접수기간 : 2016. 10. 5 ~ 14, 접수처 : 읍면동 또는 마을 -
제주시는 지난 5일 제주지역을 강타한 제18호 태풍“차바”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(7일 이내 신고) 및 사유시설 농경지, 농작물,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신고를 읍면동 및 마을리사무소에서 10. 14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.
○ 신고대상은
- 공공시설 : 도로, 항만, 문화재, 농로, 가로등, 가로수, 학교(사립포함), 공원 및 휴양림, 수리시설, 마을회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
- 사유시설 : 주택, 자동차 등 시설물과 농작물(사료작물 포함), 가축피해, 농경지 유실․매몰, 농업시설(축사 포함) 등 농업분야 전체다
○ 사업신청서는 신고대상은 읍면동 및 마을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, 피해를 입은 농가는 피해농지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하여 피해신고
○ 피해신고가 마무리 되면, 행정에서는 피해조사현장 확인을 거쳐 중앙에 피해복구비를 요청
○ 피해신고된 농가에는 향후에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
- 공공시설인 경우 국가관리 대상은 전액 국비, 그 외는 국비50%, 지방비50%(지원금액은 별도 산정기준에 의함)
- 농약대, 대파대, 가축입식비, 농업시설 복구비가 지원되며,
- 생계지원을 위한 생계비와 농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,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등의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