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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용 : 제주시 동지역 음식물쓰레기계량장비(RFID) 전면시행(‘16.10.1)
으로 인한 음식물 종량제 봉투 잔량분 교환
해당지역 : 제주시 동지역
교환방법 : 음식물 종량제 봉투 잔량을 가연성 종량제(흰색) 봉투로 교환
・ 음식물 종량제 봉투 잔량분 공급가로 환산
・ 가연성 종량제 봉투 공급가로 교환
교환장소 : 동주민센터(주민), 제주시청 생활환경과(판매소)
※ 기존 시행지역인 일도1동, 이도1동, 삼도1동, 용담1동 지역일 경우
제주시청 생활환경과 방문
문 의 : 제주시 생활환경과(728–3157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