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자동차세 연납제도란
- 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(6월) 및 제2기분(12월) 정기분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,
- 납세자가 1월중 연납 할 경우 연세액의 10% 세액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임.
❍ 연납대상 : 2017년도분 자동차세
❍ 신청(납부)기간 : 2017. 1. 2. ~ 1. 31.
❍ 신청 및 문의 : 제주시청 재산세과, 읍․면사무소, 동주민센터
작성일:2017-01-16 15:06:28
112.219.197.243
모바일버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