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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대상 확대 및 서비스 이용료 카드납부제도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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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등록일
2017-01-31 16:55:38
조회수
547
❍ 영아대상 종일제 돌봄 서비스 확대
- (기존) 생후 3~24개월 → (확대) 생후 3~36개월
* 아이돌봄 지원서비스 : 시설보육이 어려운 취업부모 자녀(만12세이하)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1:1 개별 양육지원 사업
❍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: 계좌이체 → 국민행복카드 납부
❍ 문 의 : 여성가족과 ☎728-2851~3
작성일:2017-01-31 16:55:38 112.219.197.2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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