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대상자 :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교육부장관 및 시․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, 동생이 있는 농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는 농어업인
지 원 액 : 당해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(도비100%)
신청기간 및 분기별 지원 가능 금액
- 3월말까지 신청한 경우 : 당해연도 1~4분기 학자금 지급
- 4~5월 기간에 신청한 경우 : 2~4분기 학자금 지급
- 6~8월 기간에 신청한 경우 : 3~4분기 학자금 지급
- 9~11월 기간에 신청한 경우 : 4분기 학자금 지급
※ 11월말 이후는 사업신청 접수 불가
문 의 : 주소지 읍·면·동
작성일:2017-03-13 17:49:18 112.219.197.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