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기간 : 2017. 4. 1. ~ 5. 31.(2개월)
정비대상 : 경작지 및 임야 등 사유지 내 10년이상 방치된 무연고분묘
제외 대상 분묘 : 묘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묘, 비석이 있는 분묘
신청권자
- 개장허가 신청은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주가 신청
(토지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경우 토지관리자 등이 신청 가능)
- 종중ㆍ문중 토지소유인 경우 대표자가 신청가능
- 개장허가 신청시 공동 소유인 경우 동의서 받고 신청 가능
신청장소 : 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
구비서류 : 개장허가신청서, 분묘사진 2매 등
문 의 : 경로장애인지원과(☎728-2562~4),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
작성일:2017-04-03 15:22:09 112.219.197.2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