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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7-05-01 17:53:36
조회수
543
❍ 열람대상 : 2017도 개별주택가격,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가격
※ 주택가격은 주거용건물가격과 주거용 부속토지가격을 합산한 가격임.
❍ 열람방법 : 제주시 세무과, 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에서 열람, 인터넷 열람 가능
- 개별주택가격 : 제주시 홈페이지(www.jejusi.go.kr)
- 공동주택가격 : 국토교통부(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, www.realtyprice.kr)
❍ 이의신청기간 : 2017. 4. 28 ~ 5. 29 (30일간)
❍ 이의신청방법 :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중에 제주시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로 이의신청서 제출
※ 국토교통부소관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, 다세대)가격에 대하여도 같은 기간에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❍ 문 의 : 제주시 세무과 ☎728-2341~ 4
작성일:2017-05-01 17:53:36 112.219.197.2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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