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 닐 류 - 과자봉지, 라면봉지 등, 커피봉지류 등, 에어캡(뽁뽁이) - PP마대, 사발면 용기류(종이재질 제외), 사발면 뚜껑, 스프 포장재 - 과일 포장재, 과일포장 완충재, 1회용 용기류(종이재질 제외) - 가구, 전자제품 등 포장 완충재, 빨대, 과일 등 포장용 망사 - 파이프 보온재, 양파 등 야채 망, 노끈
배출시 주의사항 - 비닐류 배출요일(목/일요일)에 이물질을 제거한 후, 투명한 봉투에 한데 모아 배출해 주세요. - 분홍색 계란판뚜껑 등 페트(PET)류는 비닐류로 배출하면 안됩니다.
문 의 : 제주시 생활환경과 ☏728-3101~3104 / 읍면동 생활환경담당
작성일:2017-06-12 17:36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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