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이의신청 기간 : 2011. 4. 29 ~ 5. 31
○ 제출자 :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
○ 신청방법 : 이의신청서 작성후 방문 또는 우편(팩스)접수
○ 접수처 : 제주시 세무1과 또는 읍․면․동주민센터
※ 인터넷 주소 http://lmis.jeju.go.kr로 접속 인증서 등록 후 인터넷 접수 가능
※ 공동주택(아파트다세대)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
○ 문의처 : 제주시 세무1과 (☎ 728-2672)
작성일:2011-05-06 15:19:10 211.205.55.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