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신청자격 : 개장허가 신청은 토지소유자, 종중ㆍ문중 토지소유 경우 대표자,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동의서 받고 신청
○ 접수기간 : 2011. 4. 1 ~ 5. 31(2개월)
○ 장 소 :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
○ 구비서류
- 무연고분묘 개장허가 신청서
- 최근 2개월내 분묘사진 2매(근경 1, 원경 1)
- 분묘위치도(지적도에 분묘위치 표시)
-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
-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
○ 문의처 : 제주시 사회복지과 (☎ 728-2562~4),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작성일:2011-05-06 15:19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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