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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7-10-10 17:13:48
조회수
392
첨부파일
 cats.jpg (116084 Byte)
2017년 10월 10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❍ 과태료 부과대상
- 요일별 배출제를 위반한 품목을 배출하는 행위
- 서로 다른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
- 일반(가연성, 불연성)쓰레기 및 재활용품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
-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행위
-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 등
 과태료 부과(1년 이내): 1차 10만원, 2차 20만원, 3차 30만원
 문 의: 제주시 생활환경과 ☎728-3101~4, 읍면동주민센터
작성일:2017-10-10 17:13:48 112.219.197.2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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