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사업대상: 기초 또는 생계수급자이며,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
❍ 신청장소: 주소 읍·면·동주민센터
❍ 신청기간: 2017. 10. 18. ~ 2018. 1. 31
❍ 사용기간: 2017. 11. 8 ~ 2018. 5. 31
❍ 지원금액: 1인가구 8만4천원정, 2인가구 10만8천원정,
3인이상 가구 12만1천원
❍ 지원제외 대상: 난방유 지원 및 연탄 쿠폰 지원 등 수혜자
❍ 문 의: 제주시 지역경제과(☎728-2834)
작성일:2017-11-14 10:34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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