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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월 연납 자동차세 신청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8-01-02 18:18:27
조회수
179
 추진개요: 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(6월) 및 제2기분(12월)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, 납세자가 1월중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% 세액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.
 연납대상: 2018년도분 자동차세
 신청 납부기간: 2018. 1. 3 ~ 2018. 1. 31.
 신청장소: 제주시청 재산세과,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위택스
 신청방법: 방문 또는 전화 신청
 납부방법: 금융기관 현금(카드), ARS(1899-0341), 위텍스
 문 의: 제주시 재산세과(☎728-2392~4),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
작성일:2018-01-02 18:18:27 112.164.221.1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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