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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신청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8-01-08 16:49:40
조회수
190
 지원대상: 단독 및 공동주택 내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거,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제주시민(건축주)에 한함.
 사업내용: 대문, 담장 등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
 지원조건: 1개소당(1인당) 60만원~5백만원(보조 90%, 자부담 10%)
 접수기간: 2018. 1. 8.(월) ~ 1. 31.(수) <24일간>
 접 수 처: 차고지 설치 소재지 관할 읍면동 및 시(차량관리과)
 제출서류: 보조금교부신청서,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(자부담 예치) 등
 지원제외
- 타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
- 부설주차장의 하자(용도변경, 폐쇄 등)
- 도로(진입로) 및 출입구 폭 3미터 미만으로 시설기준 저촉
- 차고지 설치 불가 부지(전·과수원 등)
- 30세대 초과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(영업장) 부지
- 지방세 체납 또는 불법 건축물 등 관련 법령 저촉
 문 의: 제주시 차량관리과(☎728-3235), 읍면동주민센터
작성일:2018-01-08 16:49:40 112.219.197.2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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