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신고기간 : 2018. 1. 1 ∼ 12. 31
□ 신고대상 : 제주4.3사건 희생자 및 유족
□ 신 고 자 : 희생자와 유족, 형제자매,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
□ 신고장소 : 도, 행정시 자치행정과, 읍면동 민원실, 재외제주도민회, 제외공관(미·일)
□ 문의사항 : 도청4.3지원과(☎ 710-8434, 8435, 8436)
서귀포시 자치행정과 (☎ 760-2254), 각 읍면동
작성일:2018-01-30 14:54:04
112.219.197.2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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