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간

시정공보_서귀포시

제목

2018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 알림

닉네임
서귀포시
등록일
2018-02-06 23:45:22
조회수
304
□ 대 상 자 :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농어업인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전업 여성농어업인
※ 임신 4개월(85일)이후 발생한 유산, 조산, 사산의 경우도 포함
□ 신청기간 : 출산(예정) 기준으로 출산 전·후 90일(총180일) 기간 중 신청
□ 지원 일수 : 출산 전·후 90일(총180일) 기간 중 90일까지 지원
-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 (도우미가 실제 농어업을 실시한 일수)에 한하여 지원
□ 지원단가 : 1일 70,000원의 80%인 56,000원 (자부담 14,000원)
□ 농가도우미 지원범위 : 출산(예정) 여성 농업인이 경영하는 영농(영어) 관련 작업 ※ 기타 가사일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
□ 근무형태 :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농업실정을 감안하여 행정시장이 조정 가능
□ 신청장소 : 출산(예정) 농어가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□ 문의사항 : 서귀포시 감귤농정과(☎760-2698), 각 읍·면·동 주민센터
작성일:2018-02-06 23:45:22 182.221.227.102

개의 댓글
0 / 400
댓글 정렬
BEST댓글
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.
댓글삭제
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
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
댓글수정
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.
/ 400
내 댓글 모음
모바일버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