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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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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제주
등록일
2018-02-26 16:04:00
조회수
240
❍ 기 간: 2018. 1. 15.(월) ~ 3. 30.(금) 〔75일간〕
❍ 조사내용
-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
-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
- 100세 이상 고령자(1917.12.31. 이전 출생자) 거주 및 생존여부 등
❍ 조사결과 조치: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 최고·공고 후 직권 정리
❍ 협조사항
- 사실조사 기간 내 합동조사반(통・리장, 공무원) 가정(세대) 방문 시 적극 협조
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안내
※ 사실조사 기간 내 재등록 등 주민등록 위반사항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과금액 50%~75%까지 감면
❍ 문 의: 제주시 종합민원실(☎728-2104)
작성일:2018-02-26 16:04:00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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