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진개요: 자동차세는 연2회 제1기분(6월) 및 제2기분(12월) 정기분 고지로 납부가 원칙이나, 납세자가 3월중 연납으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7.5% 세액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.
연납대상: 2018년도분 자동차세
신청 납부기간: 2018. 3. 1 ~ 2018. 4. 2.
신청장소: 제주시청 재산세과,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, 위택스
신청방법: 방문 또는 전화 신청
납부방법: 금융기관 현금(카드), ARS(1899-0341), 위텍스
문 의: 제주시 재산세과(☎064-728-2392~4),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
작성일:2018-03-19 14:25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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