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 간: 2018. 4. 2 ~ 2018. 7. 31
※ 접수기간: 2018. 4. 2 ~ 2018. 4. 30
대 상
- 영업장 폐쇄 및 영업주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
-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 간판
방 법: 건물주 및 영업주가 신고서 및 동의서 제출(도시재생과, 동주민센터)
→ 현장 확인 및 철거대상 간판 철거 조치
※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시지부에서 무료 철거
※ 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된 파손간판 우선 정비
문 의: 제주시 도시재생과(☎064-728-2971~5)
작성일:2018-03-26 17:56:52 112.219.197.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