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 상: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
기 간: 2018. 5. 1. ~ 5. 31.
납 세 지: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
신고납부방법
-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
별도 납부서 발급
-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, 신용카드, 위택스를 통한 납부
- 가상계좌는 제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(☎064-728-2353)으로 문의
문 의: 제주시 세무과(☎064-728-2353)
작성일:2018-05-14 16:31:55
112.219.197.245
모바일버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