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과세기준일: 2018. 6. 1.
❍ 과세대상: 주택, 건축물, 선박, 항공기 소유자
❍ 납부기간: 2018. 7. 16 ~ 7. 31.
❍ 납부방법
- 금융기관 방문,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
- 인터넷 납부: 위택스(www.wetax.go.kr), 인터넷지로( www.giro.or.kr),
ARS(1899-0341),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 등
문 의: 제주시 재산세과(☎064728-2372~5, 728-2382~5)
작성일:2018-07-10 09:02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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