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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주거복지 사전신청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8-09-10 09:12:51
조회수
1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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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’됩니다.

❍ 사전신청: 2018. 9. 28(금)까지
☞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청 가능
❍ 장 소: 주민등록 주소지 읍‧면‧동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❍ 대 상: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%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
이하인 임차 및 자가가구
❍ 구비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(공통서식)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, 소득‧재산 신고서 등
- 임대차계약서, 제적등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등(해당자에 한함)
- 신분증, 통장사본
❍ 지원절차: 급여신청시 ①소득‧재산 조사와 ②임대차계약관계등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가구에 지원이 됩니다.
❍ 문 의: 주거급여 콜센터(☎1600-0777)
주민등록 주소지 읍‧면‧동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작성일:2018-09-10 09:12:51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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