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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은 토지 및 주택분(1/2) 재산세 납부의 달

닉네임
서귀포시
등록일
2018-09-13 15:53:45
조회수
322
□ 납부기간 : 2018. 9. 16 ∼ 10. 1
□ 납부방법
- 입금전용계좌로 이체 : 24시간 납부가능
-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(www.wetax.go.kr) 접속 인터넷 납부
- 신용카드로 납부 : 세무과, 읍·면·동, 은행(CD/ATM기)이용
- 전국 모든 금융기관,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
- 자동이체 납부 :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10월 1일 자동 인출
- ARS 전화 ‘1899-0341’로 간편 납부
□ 조기납세자 상품권 추첨
- 추첨대상 : 2018. 9. 22일까지 납부자, 자동이체 납부자
- 상 품 권 : 1인당 2만원 상당 상품권 / 150명
□ 납기경과시 : 3%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1.2%씩 60회의 증가산금이 추가되며,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
□ 문의사항 : 서귀포시청 세무과(☎ 760-2321∼2326), 읍·면·동 주민센터
작성일:2018-09-13 15:53:45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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