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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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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등록일
2018-10-19 09:23:19
조회수
251
❍ 대 상
- 만 65세 도래하는 어르신(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)
- 기초연금 탈락자 중 소득과 재산변동이 있는 어르신
❍ 신청방법
-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,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신청
-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‘찾아뵙는 서비스’신청
(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, 국번없이 1355)
❍ 신청서류
- 신분증, 통장사본, 신청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, 소득재산신고서 등
❍ 내 용
-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로서 만 65세
이상으로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
선정기준액(단독가구 131만원, 부부가구 209.6만원)이하인 어르신
대상으로 지급
- 지급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5,000원 ~ 250,000원, 부부가구인 경우
50,000원 ~ 400,000원까지 지원
❍ 문 의: 제주시 노인장애인과(☎728-2491~6)
작성일:2018-10-19 09:23:19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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