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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고지증명제 사전심의 제도 운영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8-11-09 10:28:39
조회수
362
❍ 시 행 일: 2018. 11. 20(화) ~ 년중
❍ 대 상: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신규 자동차 구매 예정자
❍ 내 용
자동차 구입 계약 후 차고지증명 신청 미 승인으로 인한 자동차 계약금 손실, 등록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을 방지하고 위해 신규 자동차 구매 계약 전 차고지 증명 신청 가능하도록 보완
❍ 신청절차
- 사전심의 신청서와 차고지증명 신청서를 주민센터 및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
- 사전심의를 통한 차고지증명서는 30일 이내 자동차 미 등록시 승인 취소
❍ 문 의: 제주시 차량관리과(☎728-3232~4)
작성일:2018-11-09 10:28:39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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