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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지방세 달라지는 사항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9-01-04 14:57:27
조회수
305
❍ 취득세 50% 감면사항
-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합산소득
7천만원(홑벌이 5천만원) 이하
- 취득가액 3억원 이하
- 전용면적 60㎡이하의 조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
❍ 저출산 극복을 위해
- 가정어린이집, 공동생활가정, 지역아동센터 등 용도 사용시
세율을 4%에서 유상거래 주택세율인 1~3%로 인하
❍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
- 1일 0.03%에서 0.025%, 납부기한 경과 가산금은 월1.2%에서 0.75%
❍ 기 타:「알면 유익한 지방세 상식」배부
- 배부처: 제주시 세무과(본관 안내데스크), 각 읍면동주민센터
❍ 문 의: 제주시 세무과(☎728-2331~2)
작성일:2019-01-04 14:57:27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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