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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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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
등록일
2019-01-04 14:59:51
조회수
3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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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cats.jpg (84157 Byte)
❍ 지급대상 기준
-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
기준 중위소득의 44%(4인 기준 2,029만원) 이하 가구
❍ 내 용
- 2019년 주거급여 지원액을 기준중위소득 기준 43%에서 44%로 인상
-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는 2018년도 대비 5.1% 인상하여 지원 확대
-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 된 임차가구인 경우 4인가족 최대 월 22만원 지원
- 자가가구인 경우 최대 1,026만원 상당의 수선유지 급여(집수리)지원
- 장애가구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(380만원 한도) 및 고령의
가구인 경우 편의시설 설치비용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
❍ 문 의: 제주시 주택과장(☎728-3071~2)
작성일:2019-01-04 14:59:51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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