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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농어촌민박 CCTV설치 지원사업 안내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9-01-18 09:18:06
조회수
327
❍ 2. 신청기간 : 2019. 1. 8. ~ 1.25.
❍ 신청대상 : 제주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 중인 자
❍ 신청장소 : (동지역) 제주시청 농정과, (읍면지역) 읍면사무소 산업팀
❍ 신청제외
- 최근 2년 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
- 최근 2년 이내 서비스 안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
- 농어촌민박 규모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자
- 농어촌민박 주택연면적 230제곱미터 이상인 업소
❍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CCTV설치 동의서(임차주택인 경우)
❍ 문의사항 : 제주시 농정과(☎728-3096)
작성일:2019-01-18 09:18:06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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