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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중⋅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교복비 지원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9-02-01 11:15:02
조회수
361
❍ 기 간 : 연중
❍ 지원대상 : 국민기초⋅차상위계층 가정 및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 (4인기준 2,306천원) 차상위계층의 중·고등학교 신입생 자녀
❍ 지 원 액 : 1인당 350천원
 문 의 : 제주시 주민복지과(☎064-728-2471∼2472)
작성일:2019-02-01 11:15:02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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