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대 상 : 식품·유흥업 종사자 (식품위생법 40조, 감염병예방법 19조)
❍ 발급절차 변경 전
- 검사기관에서만 결과서 발급이 가능, 지자체별로 발급절차가 상이함
❍ 발급절차 변경 후
- 개인동의를 전제로 검사기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기관에서 발급 가능
- 수령방법
· 본인수령 : 본인신분증
· 대리수령 : 대리수령위임장, 위임인(검사자)신분증, 대리인신분증
문 의: 제주보건소 (☎064-728-4014)
작성일:2019-02-01 11:16:28 112.219.197.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