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시간

시정공보_서귀포시

제목

2019년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 알림

닉네임
서귀포시
등록일
2019-02-07 15:54:57
조회수
342
□ 사업대상자 :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전업 여성농어업인
- 임신 4개월(85일)이후 발생한 유산, 조산, 사산의 경우도 포함
□ 지원단가 :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0,000원의 80%(56,000원)
□ 지원일수 : 출산 전·후 90일(총 180일) 기간 중 90일까지 지원
- 출산여성 농·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(도우미가 실제 농어업을 실시한 일수)에 한하여 지원
□ 지원내용 : 출산(예정) 여성 농업인이 경영하는 영농(영어) 관련 작업
※ 기타 가사일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
□ 신청방법 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로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
□ 문의사항 :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(☎ 760-2698)
작성일:2019-02-07 15:54:57 112.219.197.245

개의 댓글
0 / 400
댓글 정렬
BEST댓글
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.
댓글삭제
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
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
댓글수정
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.
/ 400
내 댓글 모음
모바일버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