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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알림

닉네임
서귀포시
등록일
2019-03-22 10:45:47
조회수
411
□ 대 상 자
-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
☞ 신혼부부 가정 : 2012. 1. 1 ∼ 2018. 12. 31(혼인신고일 기준)
☞ 자녀출산 가정 : 2012. 1. 1 ∼ 2018. 12. 31(출생년원일 기준)
-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도민
□ 대상(임차)주택 : 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오피스텔
□ 지원내용 :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5%(최대 80만원) 지원
※ 단, 다자녀, 장애인(1∼3등급), 다문화가정인 경우 0.5% 가산(최대 120만원)지원
□ 신청기간(2회차) : 2019. 3. 20 ∼ 4. 22 / 선착순 지원
□ 신청방법 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□ 신청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
□ 문의사항 : 서귀포시 건축과 (☎ 760-3013), 각 읍·면·동 주민센터
작성일:2019-03-22 10:45:47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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