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대상 : 12월말 결산 법인(’18년 귀속 법인소득) ❍ 신고·납부기한 : 2019. 4. 30.까지 ❍ 납세지 :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(다만,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) ❍ 신고‧납부방법 :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세무과 방문 신고‧납부 ❍ 문 의: 제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(☎064-728-235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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