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대상 :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자
❍ 신고지 : 주소지 관할 세무서
(세무서 신고로 지방소득세도 동시 신고 된 것으로 본다)
❍ 납부지 : 주소지 관할 지자체
❍ 신고·납부기한 : 2019. 5. 31.까지
❍ 신고방법 : 홈택스(Hometax)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신고
❍ 납부방법: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가상계좌, ARS납부 등
문 의: 제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(☎064-728-2352)
작성일:2019-05-17 14:35:53 112.219.197.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