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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은 건축물 및 주택(1/2) 재산세 납부의 달

닉네임
서귀포시
등록일
2019-07-16 15:14:49
조회수
270
□ 납부기간 : 2019. 7. 16 ∼ 7. 31
□ 납세의무자 : 2019. 6. 1. 현재 소유자
※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꺼번에 부과(기존 10만원)
□ 납부방법
- 입금전용계좌 이용 납부
-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(www.wetax.go.kr) 접속 인터넷 납부
- 은행 CD/ATM에서 현금카드, 신용카드로 납부
- 전국 모든 금융기관,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서 고지서로 직접 납부
- 자동이체 납부 :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7월 31일 자동 인출
- ARS 전화 ‘1899-0341’로 간편 납부
- 스마트폰으로 스마트 위택스(스마트 앱) 설치 후 납부
□ 조기납세자 상품권 추첨
- 추첨대상 : 2019. 7. 24일까지 납부자, 자동이체 납부자
- 상 품 권 : 1인당 2만원 상당 상품권 / 100명
□ 문의사항 : 서귀포시청 세무과(☎ 760-2321∼2326), 읍·면·동 주민센터
작성일:2019-07-16 15:14:49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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