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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

닉네임
제주시
등록일
2019-12-23 09:09:05
조회수
220
❍ 과세기준일: 2019. 12. 1.
❍ 납세의무자: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, 이륜차 소유자
❍ 납부기간: 2019. 12. 16 ~ 12. 31
❍ 납부방법
- 금융기관 방문, ARS납부(신용카드납부/휴대폰 소액결제) 1899-0341
- 입금전용계좌로 계좌이체: 납세자 고유계좌 부여(농협,제주은행)
- 인터넷납부 : 위택스(www.wetax.go.kr)에 접속하여 납부
- 카드납부 : 재산세과,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 조기납세자 경품추첨 : 200명(경품 2만원상당 상품권)
- 추첨대상 : 12.23일까지 조기납세자, 연세액 선납자, 자동이체납부자
 문 의 : 제주시 재산세과 ☎ 728-2392~6,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작성일:2019-12-23 09:09:05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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