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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

닉네임
서귀포시
등록일
2020-01-17 11:36:39
조회수
139
□ 납세의무자 : 2020. 1. 1일 현재 각종 면허 보유자
□ 납부기간 : 2020. 1. 16 ~ 1. 31
□ 납부방법
- 입금전용계좌로 이체 : 입금전용계좌(농협)번호는 고지서상에 표기됨
-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(www.wetax.go.kr) 접속 인터넷 납부
- 신용카드로 납부 : 세무과, 읍·면·동
- 전국 모든 금융기관 적접 방문 납부 가능
- CD/ATM납부 : 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 기기 이용 현금카드·신용카드 납부
- 자동이체 납부 : 자동이체 신청자에 대해 자동 인출
- ARS ☎1899-0341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
- 인터넷 은행(케이뱅크, 카카오뱅크)을 통한 납부
□ 납기경과 시에는 3%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.
□ 문의사항 : 서귀포시 세무과(☎ 760-2318, 2336), 각 읍·면·동 주민센터
작성일:2020-01-17 11:36:39 112.219.197.24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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