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대상자격 : 농촌지역 본인 소유의 노후․불량주택을 개량,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,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❍ 신청기간 : 2020. 1. 28. ~ 2. 14. ❍ 사업범위 : 연면적 150㎡ 이하 단독주택의 신·증·개·재축, 대수선, 리모델링 ❍ 융자금액 : 신·개·재축 최대 2억 원, (증축, 대수선·리모델링 최대 1억 원) ❍ 건축물 취득세 감면 : 연면적 150㎡이하(2021. 12. 31까지) - 취득세액이 280만 원 이하인 경우 : 전액 면제 - 취득세액이 2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: 280만 원 공제 ❍ 지적측량수수료 : 지적측량수수료의 30%감면 ❍ 융자금리 : 고정금리(연리 2.0%), 변동금리(대출시점에 금융기관 고시 금리) 중 선택 ❍ 문 의 : 제주시 주택과(064-728-3642) 및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.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? 비밀번호 × 댓글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·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.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× 최신순 추천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