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닉네임
- 제주시
신청대상
- 에너지 고효율등급 1++ 이상 또는 제로에너지하우스 인증 단독주택(연면적 660㎡ 미만)
* 에너지 고효율 예비인증의 경우 사업기간 내 본인증 획득 및 사업완료 가능할 시 신청
* 단독주택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[별표1]1호 「단독주택」 중 공관을 제외한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
신청자격: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시에 거주하면서, 주민등록된 사람(단체)으로 제주시 소재 본 사업 지원 대상 건축물 소유자
신청문의 및 접수처 : 경제일자리과(에너지관리팀 728-2831~2)
※ 건축물 에너지 고효율 등급 인증, 제로에너지하우스 관련 문의 및 컨설팅
- 한국감정원 제주지사(064-722-6875)
※ 제주시-국토교통부-한국감정원은 ‘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하여 한국감정원에서 제로에너지하우스 등에 대해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.